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 “선택권 제한받아”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7 08 15:01
수정 2024 07 08 15:01
8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봤다.
이에 소비자들 또한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유튜브 끼워팔기의 ‘경쟁 제한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윅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유튜브 뮤직은 720만명으로 멜론(697만명)을 제치고 국내 음원 플랫폼 1위 자리에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지니뮤직과 플로, 벅스 등 다른 음원 서비스는 이용자가 잇따라 감소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