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에 딸 잃은 父…상의 찢고 “가만히 안 놔둬” 절규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7 12 21:37
수정 2024 07 12 21:37
아내에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징역 3년
유족 “법은 내 편인 줄 알았다” 울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 아내의 방송 출연료로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차례 집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에 고통받던 B씨는 결국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결심공판 당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너희들 법 필요 없다. ×같은 세상”이라며 “3년이 뭐냐고, 3년이. 우리 딸이 원해서 한 거냐”라며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내 주저앉아 오열하며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할 거야. 내가 이 사회 가만히 안 놔둬”라며 소리쳤고, 가족이 말리는 데도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한참 동안 분을 삭이지 못했다.
B씨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도 부족하지만, 법은 내 편인 줄 알았다”며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A씨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걸쳐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군에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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