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수술” 고작 9살에 불임됐다…‘대 끊김’ 강요한 日, 결국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7 17 15:06
수정 2024 07 17 15:06
日서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강요’ 위헌 판결
日국회, 사죄 결의 추진…보상안도 마련키로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양원 의원 운영위원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최고재판소의 우생보호법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국회 결의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임시 국회에서 사죄 결의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최고재판소가 지난 3일 위헌 결정을 내리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우생보호법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좇아 1948년 제정됐다. 당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됐다.
일본 국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이 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불임 수술을 했다. 불임수술을 받은 2만 4993명 중 강제에 의한 경우가 무려 1만 6475명에 달했다. 10대 이하 젊은이의 피해 사례만 2714건에 달했고, 최연소 피해자는 고작 9살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법 시행 초 부득이한 경우 수술 대상자를 속여도 된다고 지시했으며, 실제 맹장 수술 때 본인 모르게 불임수술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궁이나 고환 적출을 한 사례도 있었다.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1996년에야 모체보호법으로 명칭이 바뀌며 개정됐다.
국회는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자 2019년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시금 320만엔(약 2800만원)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다만 이는 배상금이 아니라 명목상 위로금이었다.
초당파 의원 연맹은 소송 원고뿐 아니라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피해 장애인들을 만나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조기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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