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교제했다”…당당하게 ‘혼인신고서’ 내겠다는 동성커플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7 23 09:34
수정 2024 07 23 09:34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11년간 동성 연인과 교제 중인 남성 ‘삼식’(가명·34)씨는 다음달 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마음을 굳히는데 결정타가 됐다.
삼식씨는 지난해 4월 동성 연인과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2022년 3월 지자체의 가족관계 등록 전산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적어도 행정 절차상으로는 성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동성 부부가 신고서를 내면 법원은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동성 간 혼인신고는 모두 33건이다.
삼식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 성적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통계에 남기려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떳떳하게 결혼할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머릿수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라며 “결혼을 원하는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줘 동성혼 법제화의 입법 근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부당하는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 성소수자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로 그런 생각에 금이 간 게 느껴진다. ‘생전에 우리 존재를 인정받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성 연인과 2019년 미국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된 후 지난해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해 딸 ‘라니’(태명)을 출산했다.
김씨는 2020년 결혼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4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언젠가 우리 부부 모두 딸 ‘라니’의 법적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며 “누군가 벽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기록에도 잡히지 못한다. 주변의 성소수자 부부들을 모아 함께 다시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센터인 ‘신나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영화감독 김조광수(59)씨의 경우 2014년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다”며 각하했다. 항고 역시 기각됐다.
김조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사회가 좀처럼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이 벌어진 틈을 더 열어보고자 계속 움직인다면 동성혼 법제화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현재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37개국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으로 좁혀보면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16개국, 동성 부부가 아동을 직접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는 17개국이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14년 프랑스, 2017년 독일 등에서도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중남미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아르헨티나에서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이 통과됐고,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이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했다. 올해 태국도 동성혼을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했다.
동성혼을 꼭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권리를 이성커플에 준해 보장하려는 국가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도쿄 시부야구에서 ‘파트너십 증명제도’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동성커플에게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다.
올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나가사키현이 남성 동성커플을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로 인정해 서류를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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