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호텔서 ‘환각파티’ 딱 걸렸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8 05 13:01
수정 2024 08 05 13:01
호화 술파티 열고 동아리원 모집
의대·로스쿨 준비생 등 수백 명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5일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 중인 회장 A씨에 대해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임원진과 회원 등 대학생 3명을 구속했으며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투약만 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서울·수도권 명문대를 포함한 13개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이들 가운데는 의대·약대 재입학을 준비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었다. A씨는 연세대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는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호텔이나 뮤직 페스티벌 등에 초대해 술을 마시다가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 마약을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 대마로 시작한 마약 투약은 LSD·필로폰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한 마약으로 이어졌다.
A씨는 동아리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호텔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게 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가상화폐를 보내고 마약 은닉 장소를 전달받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한 A씨는 회원들에게 한 번씩 투약할 분량을 팔면서 단가를 더 높게 책정해 차액을 챙겼다. 지난해 마약대금으로 활용된 가상화폐는 1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와중 검찰이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하면서 수면 위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동아리에서 교제하던 여학생과 성관계를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자료 영구 삭제, 모발 탈·염색 등 범행을 은폐하는 수법을 배워 따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채널에 가입된 구독자는 9000명에 이른다.
검찰은 “채널 운영자에 대해 대검찰청과 공조해 추적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이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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