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찾기’로 찾은 선생님 찌른 20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대법원, 징역 13년·전자장치 10년 확정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5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5 연합뉴스
“사실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 B(49)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정문을 통해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 앞에서 30분가량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 소재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스승찾기’로 교직원 명단을 검색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폐, 오른손 등 신체 기능이 크게 손상돼 지속적인 치료와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B씨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A씨는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했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를 비롯한 교사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렸다고 한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부과됐다. 2심 법원은 A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줄였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자필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을 통해 “수감 중 계속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을 갖고 있던 것은 피해망상이었으며, 사실 피해자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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