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함부로 쓰지 마”…‘김호중 방지법’ 냈다가 비판 댓글 ‘우르르’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8 17 15:28
수정 2024 08 17 15:28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돼,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실명 사용 반대한다”, “젊은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평생 꼬리표를 붙어줘야 하냐‘, ”개인 이름으로 법을 발의한다면 명예훼손 아니냐“, ”강행한다면 낙선 추진하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17일 현재까지 박 의원 블로그 글에는 총 1349개의 댓글이 달렸다.
박 의원에 앞서 지난 6월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도 상황은 비슷하다. 댓글 수는 이날 기준 230여개로 박 의원보다는 적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 박 의원 블로그에 신 의원의 블로그 링크를 ‘좌표 찍기’하는 댓글도 있다.
한편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씨의 구속기간은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실상 1심 판결을 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씨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김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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