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29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처신 더욱 주의할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8 21 22:10
수정 2024 08 22 10:12
1995년 사법연수원 시절 적발 후 사면 받아
“그 이후 몸가짐 바르게 하려 노력”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지난 1995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 공포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 받아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