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맞아 숙소 나갔는데…“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 두절”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9 23 14:45
수정 2024 09 23 14:45
적은 임금·고용 불안 등 이유로 추정
26일 이탈 신고…“98명은 정상 근무”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아 업체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받지 않고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현재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을 이탈의 이유로 봤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의 이유로 제기된다. 연락이 끊긴 2명 외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상 근무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다.
이용가정은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으며 취소 등에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 부모 4가정(2.8%)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평균연령은 33세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4%, 고등학교 졸업자가 56%다.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고려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이에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므로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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