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슈가 벽화거리…1인 130만원” 하이브도 몰랐던 BTS 관광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9 28 23:48
수정 2024 09 28 23:48
하이브 “인지조차 못한 사업…관광 중지 요청”
방탄소년단(BTS)을 내세운 관광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SBS는 A 여행사가 대구에 조성된 BTS 멤버 뷔(V) 등의 벽화거리를 포함한 여행 상품을 지난 7월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뷔가 졸업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는 팬들이 그린 뷔의 얼굴이 담겨있다. 근처에는 다른 멤버 슈가의 벽화거리가 있다. 해당 장소들은 BTS 팬들에게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A 여행사는 해당 장소들을 ‘대구 V 벽화거리’, ‘대구 슈가 벽화거리’라고 여행 일정에 포함해 “K팝 팬이라면 꼭 경험해야. K팝 여행을 떠나보세요”라고 홍보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 측은 “사전에 인지조차 못한 사업”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지적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관광 중지를 여행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관광상품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고 문체부 산하 한국방문의해 위원회는 관광상품 여행지 정보와 일정표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벽화거리라는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 없이 BTS 같은 우리 한국의 중요한 문화자산의 침해를 스스로 방치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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