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구해줬는데 ‘퍽’…업무 중 폭행당한 119구급대원 한해 300명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10 02 16:02
수정 2024 10 02 16:02
한 해 평균 300명 안팎의 119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지난해 340명, 올해는 8월까지 202명이었다. 매년 300명 안팎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40명, 379명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이었다. 이 중 86명(9.9%)이 징역형을 받았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명(32%)이었다. 나머지 292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입술을 다친 군인이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18일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앞서 소방은 “A씨가 입안에 피를 머금은 채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119 신고를 접수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러나 입술을 다친 A씨는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폭언했다. 이에 구급대원은 얼굴을 가격당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는 등 안면부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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