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불꽃명당’ 아파트 90분에 40만원”…서울시, 불법 숙박 집중단속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0 04 16:05
수정 2024 10 04 16:09
‘불꽃뷰’ 호텔 1박에 300만원 넘기도
서울시, 숙박요금 점검…5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가 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명당’으로 꼽히는 인근 숙박 시설의 이용 요금이 치솟자 호텔은 물론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도시 민박집까지 단속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영등포·용산·마포구에 위치한 한강 불꽃축제 전망이 보이는 호텔의 숙박 요금을 점검했다.
불꽃축제 당일 여의도 C호텔의 한강 전망 스위트 객실의 숙박 요금은 세금을 포함해 300만원을 훌쩍 넘었다. 다른 객실도 평소 주말 1박 숙박 가격인 60만원대보다 1.5~2배가량 비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텔이 프런트에 게시한 접객대 요금대로 받는지 점검하고,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았을 때 공중 위생법에 따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르면 숙박업소가 접객대에 가격을 게시하지 않은 채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요금 처벌 규정 없는 에어비앤비…신고 때 적극 단속에어비앤비 숙박 시설 같은 도시 민박업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에어비앤비에는 축제 당일 불꽃이 잘 보이는 ‘33평 한강뷰’ 오피스텔을 70만원에 빌려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근 아파트를 대여해주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판매자는 ‘여의도 불꽃축제 명당 대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며 40만원에 1시간 30분 동안 집을 대여해주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예약자에게만 집 주소를 보내주기에, 주소가 미리 공개된 호텔처럼 사전 단속을 할 수 없고 이용 요금을 가지고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다”면서도 “시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 숙박업소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에는 약 50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여의도·마포역과 9호선 샛강역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마포대교 북단에는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해 도로 진입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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