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하려고” 1차선에 차 세우고 트렁크 오픈…“충돌한 뒷차가 과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0 13 18:03
수정 2024 10 13 18:03
“피할 수 없던 상황인데 가해자 돼”…최소 6000만원 피해
2차선 도로 주행 중 1차로에 떡하니 정차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행 중 피할 수 없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블랙박스를 보면 A씨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 앞차가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다.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서 미처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던 A씨는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차돼 있던 차량의 차주는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했다. 봉투가 있는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차량은 정차 차량과 부딪힌 후 옆 차선의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에 A씨는 최소 6000만원 이상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경상북도의 3차선 도로에서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을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아무 등도 켜지 않고 정차해 있는 덤프트럭을 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통상적인 후방 추돌의 경우 과실 100%라며 B씨를 가해자로 판정했다.
억울했던 B씨는 결국 재판까지 갔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B씨의 과실을 20%, 도로에 정차한 덤프트럭의 과실을 80%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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