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15세 미만은 SNS 금지합니다” 법안 추진한다는 ‘이 나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노르웨이가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SNS 이용 제한 연령 상향 방침을 공개했다.

스퇴르 총리는 이번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시사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어린이가 연령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NS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거대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힘든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SNS 플랫폼이 업계에서 오용되고 있다면서 정치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퇴르 총리는 SNS가 외로운 아이들에게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자기표현이 알고리즘의 힘에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서 케르스티 토페 아동·가족부 장관은 SNS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토페 장관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조치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현재 소셜미디어 접근 허용 연령을 13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조사 결과 9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 10세 청소년의 58%, 11세 청소년의 72%가 SNS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의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미국 유타주는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프랑스 또한 지난해 6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호주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달 10일 현지 ABC 방송에 출연해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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