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 “부모님 파묘” 아파트 주민 상상초월 갑질…손해배상 4500만원 철퇴

갑질 이미지. 서울신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노동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와 폭언, 욕설 등을 일삼은 주민에 대해 4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주민 이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가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혔다는 주장이었다.

단체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부터 경비와 미화,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해 10여명을 그만두게 한 인물이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 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시켰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으로 민원을 제기하곤 했다.

이씨는 관리사무소장인 A씨에게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참다못한 A씨가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이씨는 A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다. 피해 사실을 함께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는 퇴근하는 것을 뒤따라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폭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5일 확정됐다.

이씨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 판결은 지난 6월 28일 확정됐다.

A씨 등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이씨가 A씨와 B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A씨와 B씨를 해고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장갑질 119는 “가해자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도합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갑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오히려 계약이 종료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법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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