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별은 내가 결정한다”…한 달간 1만 5000명 신청한 ‘이 나라’
조희선 기자
입력 2024 11 01 20:57
수정 2024 11 01 20:57
독일에서 법원 허가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들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성별 변경 신청이 미리 이뤄진 가운데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 5000여건이 접수됐다.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자 일종의 숙려 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받았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담당관은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준다며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새 법은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가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기에게 유리한 성별로 바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수술 트랜스젠더’인 미국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는 남자부에서 뛰다가 호르몬 요법으로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은 뒤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 논란이 됐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