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들키자 해외도피…공범 유튜버, 19개월만에 검거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11 04 17:17
수정 2024 11 04 17:32
경찰, 유아인과 대마 흡연한 유튜버 구속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해외도피 생활 끝에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양씨를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양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한 바 있다.
유아인과 함께 미국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 김모(33)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유명 미용사이자 구독자 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유아인의 머리 스타일을 담당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고, 상습적 흡연으로 보기 어렵고 수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유아인에 대해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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