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 軍장교, ‘여자 목소리’로 피해자인 척 경찰과 통화했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11 09 09:23
수정 2024 11 09 13:58
함께 근무하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가 범행을 숨기려고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목소리를 흉내 낸 정황히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38)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B(33)씨에 대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과 소통했다.
A씨는 이날 앞서 B씨 휴대전화로 B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를 보냈다. B씨 어머니는 112에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관악구의 한 파출소는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파출소 직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의 목소리를 모방하며 인적 사항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어머니에게 “B씨와 연락됐지만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니 직장에 공문을 보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겠다”고 안내했지만, B씨 어머니는 직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재신고는 없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소속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윈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어 8일에는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찰은 오는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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