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고 코인” 62만 유튜버 믿었다가…3200억 피해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11 13 13:45
수정 2024 11 13 13:45
과대광고로 무가치 코인 판매
빼돌린 개인정보로 대출 받아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 비상장 코인(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 5000여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중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A씨(40대)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A씨는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실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6종의 코인을 자체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했다. 이어 시세조종팀에게 해외거래소 계정을 관리하게 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다. 그밖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22종의 코인을 취급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뒤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를 건네받아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다. 1인당 최대 12억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해 투자금을 낸 사례도 있었다.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상자산 판매계좌 등 1444개 범행 이용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후 현금화 과정을 확인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하는 한편 478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대면 투자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