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부친상 아픔, 평생의 죄책감”…마약 투약 선처 호소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11 19 14:14
수정 2024 11 19 14:14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아인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두상이 다 보이는 짧은 머리로 자리했다. 공범 최씨는 정장 차림이었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은 지난 8월 있었던 유아인의 부친상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해당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초범인 점까지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유아인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이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은 곳에서 마약을 했다고 검사는 주장하고 있다. 마약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재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전문시술을 통한 미용 관리가 필요했고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연락을 회피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심 역시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도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인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은 1심에서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를 받았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이다. 이날 재판은 유튜버 양씨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 증거 필요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주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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