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가 새벽에 문자 보내”…민희진發 특혜 논란에 국방부 답변은?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11 21 14:11
수정 2024 11 21 14:11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V·본명 김태형)가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축하 문자를 줬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휴대전화 사용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희진과 BTS 뷔 문자 민원 답변 올립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 A씨는 앞서 자신이 뷔의 휴대전화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접수한 결과, 최근에 받은 답변서를 공유했다.
이번 의혹은 민 전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뷔가 가끔 군대에서 전화를 준다. 굉장히 해맑고 발랄한 친구”라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누나 괜찮죠?’라고 묻더라. 제 생일에도 새벽에 축하 문자를 줬다. 정말 살가운 애였다. 되게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예약 문자로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뷔가 연예인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뷔가 휴대전화 사용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뷔는 지난해 12월 11일 육군 훈련소에 입소했고, 민 전 대표의 생일은 12월 16일이다. 즉 민 전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뷔는 입대 5일 만에 훈련병 신분으로 새벽에 문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다. 이에 결국 뷔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국방부에 접수됐다.
A씨가 올린 답변서에 따르면 “뷔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며 “뷔는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폰을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며 “대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대화 일시 및 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뷔는 현재 2군단 쌍용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SDT)에서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 지난 2019년 최고 브랜드 책임자(CBO)로서 하이브에 입사한 지 약 5년 만에 하이브를 떠났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민 전 대표의 사임에 대해 어도어 또한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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