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까지 왔다갔다”…‘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지난 2월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과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총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청조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청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청조는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뒤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 9월엔 추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청조는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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