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국회 표결 때문”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2 04 23:35
수정 2024 12 04 23:35
“윤 대통령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엄중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로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이 5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7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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