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안 차려준다” 70대 아내 살해…딸도 용서하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01 09 11:24
수정 2025 01 09 11:26
법원이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7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도 그는 “아내가 밥을 차려두지 않고 딸의 집에 가서 화가 났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아내를 살해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딸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