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합헌… 헌재 “보호자 열람도 당연”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1 01 17:50
수정 2018 01 01 19:05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영상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대표와 보육교사 등이 CCTV 설치 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 15조의 4 등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여파로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헌재는 “CCTV 의무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헌재는 “아동학대 근절은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면서 “보육교사 등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침해되는 사익이 보호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대표와 보육교사 등이 CCTV 설치 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 15조의 4 등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여파로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헌재는 “CCTV 의무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헌재는 “아동학대 근절은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면서 “보육교사 등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침해되는 사익이 보호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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