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차에 앉아 있다가 추가 교통사고…법원 “탑승자도 20% 책임”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1 07 14:47
수정 2018 01 07 14:47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앉아있다가 추가로 또 사고가 났다면 차량에 앉아있던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딸이 탄 차는 2013년 12월 19일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 또 다른 차도 같은 사고를 낸 상태여서 A씨가 탄 차까지 세 대가 추돌로 엉켜있었다. 그러다 뒤따라오던 차가 또 다시 A씨가 탄 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다쳤다. A씨는 마지막 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 판사는 “운전자인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와 딸이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딸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그러면서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고 그 과실비율은 20%”라며 A씨와 딸이 탄 차를 들이받은 차량의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딸이 탄 차는 2013년 12월 19일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 또 다른 차도 같은 사고를 낸 상태여서 A씨가 탄 차까지 세 대가 추돌로 엉켜있었다. 그러다 뒤따라오던 차가 또 다시 A씨가 탄 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다쳤다. A씨는 마지막 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 판사는 “운전자인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와 딸이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딸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그러면서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고 그 과실비율은 20%”라며 A씨와 딸이 탄 차를 들이받은 차량의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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