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NK 주가조작’ 김은석 강등 처분은 정당”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1 08 22:36
수정 2018 01 08 23:36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 일환으로 추진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60)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강등 징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행 가담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신인도를 손상시킨 외교 공무원은 징계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자신의 직위를 1급에서 3급으로 강등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채굴기업인 CNK 측이 제시한 매장량의 타당성을 확인하려는 기본적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CNK가 광산개발권을 취득하도록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했다”면서 “부정확한 보도자료로 CNK 오덕균 대표 등은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외교적 신인도가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사는 CNK 주가조작을 도우려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전 대사의 공모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채굴기업인 CNK 측이 제시한 매장량의 타당성을 확인하려는 기본적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CNK가 광산개발권을 취득하도록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했다”면서 “부정확한 보도자료로 CNK 오덕균 대표 등은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외교적 신인도가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사는 CNK 주가조작을 도우려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전 대사의 공모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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