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최순실·우병우 연달아 1심 선고

崔 보름가량 늦춰 13일로 변경…‘직권 남용’ 禹 14일 선고할 듯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왼쪽·62)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기일이 보름 이상 늦춰졌다.
최순실씨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연기했다. 당초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됐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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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다음달 13일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예정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최씨 등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우병우(오른쪽·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오는 29일 마무리 짓고 다음달 14일쯤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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