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전병헌·원유철 불구속 기소
입력 2018 01 18 22:56
수정 2018 01 19 02:40
유력 정치인 2명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8일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핵심 혐의는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1억 5000만원,1억원 등 모두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롯데로부터는 500만원 상당의 은행 기프트카드와 680만원짜리 공짜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지난해 7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던 전 전 수석은 “억울하고 무리한 기소다.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도 이날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11~17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업체 4곳으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약 1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비위 혐의로 수감 중인 전 보좌관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혐의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도 이날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11~17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업체 4곳으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약 1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비위 혐의로 수감 중인 전 보좌관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혐의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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