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8 01 19 22:30
수정 2018 01 19 22:39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9일 박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1억 3400만원을 판결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박 대표는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해 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 34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 전 은행장의 친분, 남 전 사장이 처한 상황, 이례적 액수의 홍보 용역 계약 등을 고려하면 연임 청탁과 대가 지불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해 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 34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 전 은행장의 친분, 남 전 사장이 처한 상황, 이례적 액수의 홍보 용역 계약 등을 고려하면 연임 청탁과 대가 지불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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