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자백…檢 ‘MB 치명타’ 찾아 한번에 찌른다

이명박 前대통령 평창 뒤 소환 왜

수사 보완 ‘정치보복 논란’ 차단
前대통령 여러 차례 소환 부담
혐의별 수사 모두 마친 후 부를 듯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으로 압축되는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재임 중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여러 갈래 수사를 펼치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 이후로 한 것은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 ‘정치 보복’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격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17일 구속된 뒤 측근·가족들을 향한 소환조사가 잇따르자 이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 이전에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란 관측이 한때 우세했다. 하지만 수사팀 내외부 사정을 전부 고려했을 때 올림픽 이전 소환에 무리가 따른다는 게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올림픽 개막식 초청 대상이라는 점이 검찰이 고려한 외부 사정 중 첫 번째 이유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전직 국가원수는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에 개막식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올림픽에 집중되어야 할 관심이 이 전 대통령 소환 때문에 분산될 수 있다는 고려도 이 전 대통령 조기소환 결정을 배제한 이유로 작용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러 수사팀이 여러 혐의에 대해 중복적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을 부를 수 있는 기회는 많아야 한두 차례일 것”이라면서 “검찰이 혐의별 수사가 다 같이 마무리될 때쯤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 신봉수)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다스 손해배상 소송 개입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하기엔 검찰에 정치적 부담이 큰 데다 경호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수사가 무르익은 뒤 검찰이 한 번에 이 전 대통령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퇴임 뒤 한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한 게 두 번째 소환 일정이 됐었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1일로 수사 일정이 촉박하다. 이에 따라 이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전 관련자들을 먼저 기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형사소송법상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때 공범에 대한 시효는 정지된다. 서울동부지검이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를 선별해 기소하고, 다음달 21일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범으로 사법처리하더라도 법리적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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