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女검사장’ 檢성추행 조사 지휘…“범죄 요건땐 수사 전환”

대검·법무부 본격 진상조사

조희진 단장 “전문 검사로 조사단”
안태근·최교일 퇴직해 소환 난망
서검사 통영지청 부당발령 입증땐
직권남용 혐의 적용될 가능성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 및 부당 인사 의혹을 폭로한 데 따른 충격파가 여전한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진상 조사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여성 1호’ 길을 내디뎠던 조희진(56·19기) 서울 동부지검장이 31일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이끈다. 조 지검장은 “서 검사가 오래전에 겪었던 일로 최근까지 괴로워하다가 무언가 바뀌기를 바란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다 드러내 줬다는데 선배로서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 [더팩트 제공]
조사단은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하던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다는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 ▲서 검사가 A~H 이니셜을 활용해 폭로한 선후배 남자 검사들의 성폭력 행태 ▲임은정 검사가 추가 폭로한 최교일 전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성추행 조사 방해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심이 동반된 서 검사에 대한 가혹한 사무감사와 전결권 박탈 조치의 적정성 ▲2015년 서 검사에 대한 통영지청 발령의 부당성 ▲지난해 말 서 검사의 전보 요구를 거절한 법무부 조치의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조사단은 전수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 검찰 내부에 만연한 성차별,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서 검사가 주요 가해자로 지목한 안 전 검사와 최 의원은 모두 퇴직했기 때문에 조사단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는 이상 소환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 지검장은 “장례식장 피해사례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전이기 때문에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안 전 검사를 처벌하는 게 어렵겠지만, 다른 피해사례들이 범죄 구성 요건을 갖췄다면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검사의 호소가 수용된다면 전직 법무·검찰 간부들에게 공소시효 7년짜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조사단은 검찰총장 경고로 이어진 여주지청 소속이던 2014년 사무감사가 적정했는지 서 검사의 당시 소명서 등을 먼저 검토해 사무감사가 부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성추행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되짚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서 검사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JTBC에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서 검사가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가 와서 검찰국 담당자가 서 검사를 만났다”며 “장관에 대한 공식 면담 요청도, 담당자에게 진상 조사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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