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 고소 당해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02 01 17:47
수정 2018 02 01 17:47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조덕제(49)씨가 여배우 A씨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지난달 중순 명예훼손·모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 글을 올린 네티즌 73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조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달도록 유도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서울 금천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의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다가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행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는 지난해 11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영화인단체와 여성단체가 1심 판결 후 자신을 규탄하고 비난해 2심에서 유죄가 나오도록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는 고소장에서 ‘조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달도록 유도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서울 금천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의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다가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행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는 지난해 11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영화인단체와 여성단체가 1심 판결 후 자신을 규탄하고 비난해 2심에서 유죄가 나오도록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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