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상조사 요청 안 했다” vs 서 검사측 “또 허위 유포”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2 02 22:48
수정 2018 02 03 00:38
법무부-서 검사측 갈등 고조
앞서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무부의 ‘말 바꾸기’로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메일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10시 49분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직접 보낸 것으로 “2010년 10월경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면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박 장관은 10월 18일 오후 3시 45분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메일 확인을 늦게 해서 답장이 늦었다. OO이 보낸 문건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서 검사 측은 이메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언론 인터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피해자가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메일 보낸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검사 측은 기존 김재련 변호사를 포함해 총 9명의 변호인을 공동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상철 전 부장검사, 이인재 대한변협 인권위원, 김기욱 전 판사, 정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조순열(사법연수원 33기 동기대표) 변호사 등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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