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나란히 대법 상고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2 08 23:06
수정 2018 02 08 23:52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결과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 사흘 만이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8일 서울고법에 나란히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이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되어 풀려나자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이 부회장 측도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8일 서울고법에 나란히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이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되어 풀려나자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이 부회장 측도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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