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밀수 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 밀반입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연합뉴스
필로폰 등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9일 남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고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모(27·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남용의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씨에 대해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가족을 통해 스스로 제출하고, 지인과의 범행도 시인했다”면서 “밀반입한 약물들은 전부 수사기관에 압수돼 추가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족 모두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 도중에는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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