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믿고 구매 피해…대법 “언론사도 일부 책임”
입력 2018 02 11 22:54
수정 2018 02 12 01:48
기사형 광고를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모씨 등 36명이 인터넷신문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광고가 아닌 보도 기사라고 믿은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다 피해를 보았다면 광고와 독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사는 2011년 12월 상품권 할인판매업체 B사가 소비자 신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형 광고를 실어 주고, 광고비 240만원을 받았다. 광고라는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이 기사형 광고를 보고 각각 500여만원에서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B사 대표 박모씨가 상품권 일부만 보내 준 뒤 판매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소송을 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모씨 등 36명이 인터넷신문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광고가 아닌 보도 기사라고 믿은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다 피해를 보았다면 광고와 독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사는 2011년 12월 상품권 할인판매업체 B사가 소비자 신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형 광고를 실어 주고, 광고비 240만원을 받았다. 광고라는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이 기사형 광고를 보고 각각 500여만원에서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B사 대표 박모씨가 상품권 일부만 보내 준 뒤 판매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소송을 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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