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 등 25년 구형… 선고는 ○○년형?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2 11 22:54
수정 2018 02 12 01:51
국정농단 운명의 한주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한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14일에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국정농단을 주도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박근혜(66) 전 대통령만 남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고를 한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형사재판 1심이 1년을 훌쩍 넘긴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다툴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공소장에 적힌 최씨의 범죄 혐의는 18개에 달한다.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뇌물수수는 지난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당 부분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승마 지원에서 72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는 무죄로, 승마 지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여원만 유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롯데 등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는 데 이에 대한 판단은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선고 때도 그대로 적용될 게 분명하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삼성의 뇌물 공여를 “정경 유착이 아닌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이 수첩은 최씨의 태블릿PC,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함께 국정농단 3대 증거로 꼽혔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정유라 입시비리 ’ 항소심 3년 선고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최씨는 이와 별개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가 맡는다. 직무 감찰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으로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세 번이나 영장을 청구해 끝내 우 전 수석을 구속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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