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채용ㆍ무입찰 발주… ‘최순실 숙제 ’로 분주했던 기업들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2 14 21:44
수정 2018 02 14 22:30
1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崔, 朴에게 각종 요구 전달하면 안종범이 임원들 만나 압박해“靑, 회사 인사ㆍ광고까지 관여… 대통령 권한 벗어난 불법행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씨는 자신과 지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여러 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VIP(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최씨의 ‘요구’를 받아든 기업들은 내부 규정까지 바꿔 가며 결국은 최씨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이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삼성과 롯데에 대한 재단 지원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개별 기업들에 대한 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 이를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59)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전달했고, 안 전 수석이 기업 임원들을 만나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했다. 기업 임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두 “기업으로선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재판부 역시 “기업 운영 관련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따른 행위”라며 협박에 의한 실행이라고 판단했다. 강요에 의한 피해자이긴 했지만 판결 내용에는 기업들이 ‘청와대 요구’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현대자동차에는 최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자신이 설립·운영을 주도한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가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KD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원동기용 흡착제는 자동차 부품과 전혀 상관 없어 현대차에서 신경쓸 여력도 없고 신경쓸 필요도 없는 부품이었다”면서 “그런데 현대차 측에서 먼저 KD코퍼레이션에 연락해 협상을 했고, 제대로 된 입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고 발주도 이미 확정된 다른 광고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취소한 뒤 플레이그라운드를 끼워 넣었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을 통해 KT에 차은택씨 지인들의 채용 및 특정 보직으로의 전보를 요구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주도록 한 혐의도 유죄가 됐다. 안 전 수석이 황창규 회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내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고 압박하자 KT는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이들을 채용했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보직을 만들어 전보 조치를 했다.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적이 부족하자 기존의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응모 기준을 바꾸기도 했다.
이처럼 특정 기업의 인사나 광고 계약 체결까지 청와대가 관여한 데 대해 재판부조차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일반적 직무 권한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할 때 성립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일부 기업들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나온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그만큼 본래의 직위에 맞지도 않는 분야까지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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