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전력 약화시키는 심각한 범죄지만···집행유예
홍지민 기자
입력 2018 02 21 13:19
수정 2018 02 21 13:20
법원, ‘납품 원가 조작’ KAI 前본부장 주요 혐의 무죄 판단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위사업청에 1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주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KAI 전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건 당시 구매팀장 B(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구매센터장 A(61)씨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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