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1심서 보안관찰 위반 무죄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2 21 23:12
수정 2018 02 22 00:26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간 옥살이를 한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6)씨가 1심에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씨를 보안관찰법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기간 갱신 처분이 적법해야 한다”며 “강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놓고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강씨가 체제를 부인하거나 보안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보안관찰 불복종을 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양심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사인 강씨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9년 2월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 사면으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복역한 강씨를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했다. 보안관찰 대상이 되면 만난 사람과 일시 및 장소, 여행지 등 주요 활동내역을 3개월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강씨는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씨를 보안관찰법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기간 갱신 처분이 적법해야 한다”며 “강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놓고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강씨가 체제를 부인하거나 보안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보안관찰 불복종을 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양심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사인 강씨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9년 2월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 사면으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복역한 강씨를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했다. 보안관찰 대상이 되면 만난 사람과 일시 및 장소, 여행지 등 주요 활동내역을 3개월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강씨는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