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30년 구형] 촛불이 만든 ‘피고인 박근혜’ 317일… 재판 100회·증인만 138명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2 27 22:24
수정 2018 02 28 03:16
탄핵부터 1심 결심공판까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27일 열리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 재판이 열렸고 138명의 증인(중복 포함)이 법정에 나왔다.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10월 24일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운영 개입 의혹 보도로 본격화됐다.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등을 통해 사태 진정에 나섰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회는 그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등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촛불’로 대표되는 민심이 국회를 탄핵으로 이끌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3개월 뒤인 지난해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비롯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인 지난해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청사에 들어서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3월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루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주 4회씩 재판을 열며 속도를 올리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으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세 차례 발가락 부상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이 오전에 끝나자 법원 인근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진료와 검사를 받기도 했다. 8월에는 같은 병원을 찾아 허리 통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10월 13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자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은 같은 달 16일 사임계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며 ‘재판 보이콧’에 나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하며 11월 27일 재판을 재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으로 대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이 진행된 27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박 전 대통령이 법정 투쟁이 아닌 정치 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포함,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 열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주 4회씩 재판을 열었지만 공소 사실이 워낙 방대해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기소일로부터 317일이나 걸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8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사는 물론 증언을 듣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다”면서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변호인단이 반발하면서 40일 넘게 재판이 중단되면서 더 길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안종범 전 수석을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하며 실질적인 심리를 모두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씨를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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