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조사실 박차고 나가면?” 질문에…“그러실 일 있겠나”

1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춰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중히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통상의 소환 통보보다 준비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조사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조사를 받으시는 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한 시간이 필요해 과거에도 상당한 시간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저희도 절차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상당히 있고 경호상 문제도 있다. 일반 민간인 소환 통보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 따로 서면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이 방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관례에 따라 대면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겠다고 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못 받겠다고 박차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러실 일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다섯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하기 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소환 조사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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