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소환 안전 확보 등 경호처와 협의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3 07 22:50
수정 2018 03 08 02:49
조사 장소·시간 등 전례 검토도
이상득, 휠체어 탄 채 檢 재출석…불법자금·특활비 수수 의혹검찰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안전과 경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호처와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조사 당일 이 전 대통령의 동선상 경호와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부출입구 방호 및 청사 안팎 통제 등에 대해 경호처와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장소와 조사 시간 등에 대해서도 전례를 검토 중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아 대검 청사 10층 등에서 이뤄졌으나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간은 밤 12시를 넘기지 않았다”면서 “진술 조서 확인 시간 등을 빼면 생각보다 조사 시간이 많지 않아 핵심 사안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무단유출 등 1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스 관련 의혹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불법자금 수수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된 만큼 정리에만도 시간이 적지 않게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동시에 교체된 뒤 검찰이 주요 인물에게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김 전 장관의 사례처럼 범죄 사실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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