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명박’ 포토라인서 메시지… 박근혜 이어 1001호 조사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3 13 22:20
수정 2018 03 14 08:31
미리 보는 MB 검찰 조사
오전 9시30분 검찰 출석 예정논현동 자택→중앙지검 4.7km
송경호 등 검사 3명 대면조사
1001호 조사 내용 영상 녹화
경찰 8개 중대 배치 ‘철통 경계’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다섯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출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내란·수뢰 등의 혐의로 1995년 구속 기소되긴 했지만,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됐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 중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할 예정인데, 선례를 보면 이때 짧은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검찰에 출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가 청사 10층 특수1부장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면담해 조사 취지와 방법을 설명한 뒤 같은 층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특수2부장과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 의혹 등을 수사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 등 3명이 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다. 수사관 1명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도 번갈아 조사에 입회할 전망이다.
피의자 신문은 특수1부 검사실을 개조해 만든 1001호에서 진행된다. 옆방인 1002호엔 간이침대, 책상, 소파를 갖춘 임시 휴게실이 꾸려진다. 10층엔 경호원과 수행비서 대기실, 조사에 입회하지 않는 변호인 대기실도 마련됐다.
검찰은 1001호 조사실에 갖춰진 영상녹화 시설을 활용하기로 이 전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 차장검사는 조사실 밖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수사를 지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공간에서 점심, 저녁을 해결하고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도 1001호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총 21시간 30분 동안 머물며 검찰 신문을 받았다. 본래 숫자 ‘1001’은 국가원수를 상징해 대통령 차량번호 등으로 쓰이는데, 검찰에선 ‘전직 대통령 조사실’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동안 검찰 청사는 봉쇄 수준으로 관리된다. 이 전 대통령 출두에 즈음해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을 마주 보는 반포대로 쪽 출입로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이 시간 검찰 직원과 사전에 등록한 취재진에게만 법원로 쪽 출입로로 청사 출입이 허용된다. 직원과 취재진은 신분증을 제시한 뒤 몸 수색, 소지품 검사 등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포토라인 주변 근접 취재가 허용된 취재진은 100여명이다. 8개 중대 경찰 약 640명은 청사 주변과 지하철역 등에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 소환 당시 24개 중대, 1920명보다 경찰 병력 규모가 줄었다.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주변 경계는 삼엄해졌다. 1001호 창문은 블라인드를 모두 내렸고, 방송사 중계차량과 중계부스 등이 청사 안에 자리를 잡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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