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원점 재검토 속내 드러낸 檢… 결국 핵심은 ‘현행대로’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3 13 22:20
수정 2018 03 14 00:45
문무일 총장 사개특위 출석
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도 유지특별수사는 5개 지검에만 집중
靑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달라
“기존 권한 중 내놓은 것 없다” 지적
검·경 수사권 갈등 더 거세질 듯
검찰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검·경 수사권 문제의 핵심 부분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독립기구로 만들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마저도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년 가까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온 공수처에 대해 검찰총장이 다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이 기존에 가진 권한 중 내놓은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총장은 과거에는 수사의 효율성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수사의 적법성이 강조된다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 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부연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사법 통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며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줄곧 공수처 도입에 우려가 많았던 검찰의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국회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국회에서 위헌 소지도 논의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 내부 의견이 나뉘는 만큼 총장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다”며 “공수처의 견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공수처 제도를 원점 재검토하자는 뜻을 담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해석했다.
이날 검찰이 내놓은 개혁 방안은 앞서 청와대가 제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특별수사 분야를 경제와 금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제·금융, 부패, 공직자, 선거범죄에 대해서만 1차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권고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방안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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