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첫 재판…김기춘·조윤선 혐의 부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1심 법정에 섰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계가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의 심리로 13일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과거부터 지속해 오던 일에 대해 청와대 의견을 전달해 일부만 반영이 돼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일반적인 협조 요청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의 종북·좌파 척결 지시로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과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뤄졌다”면서 “둘은 포괄일죄로 다뤄야 하며 블랙리스트로 처벌받으면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 전 수석의 변호인도 “김 전 실장 측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들과 공모관계로 함께 기소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소통비서관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임 시절 동안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개에 총 69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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