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가 밝힌 이명박 변호인단이 ‘극한직업’인 이유
입력 2018 03 14 08:27
수정 2018 03 14 08:42
이정렬 전 판사가 14일 검찰 조사를 받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의외의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몇 분이 참여했는데 두다리 건너 들은 얘기”라고 전제한 뒤 “변호인은 통상 검찰의 예상질문이 무엇이고 어떻게 답변하고 방어할 것인가를 준비한다. 진실이 무엇이고 그것을 놓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어 “그런데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뢰인(MB)의 말이 과연 진짜일까를 고민한다고 한다”면서 “최근 본 중 가장 극한직업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판사는 “(MB) 변호인 쪽에서 시간당 90만원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1년 재판에 100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이쪽 바닥에서 경력 20년차가 넘으면 시간당 자문료를 70만원을 받는데 90만원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좋게 보면 그만큼 이 사건이 어렵다는 뜻이 되고, 제대로 보면 (비용을) 비싸게 불러서 아예 선임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날 MB 측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하고 서울시장 시절 월급도 한 푼 받지 않아 큰 돈이 드는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판사는 MB 변호를 거부한 법무법인 바른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바른 내부에서도 (수임을 거부한 것을 놓고)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는 것이다. 바른 수뇌부와 소장파 변호사간 의견이 갈린다는 전언”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던 2011년 이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이른바 ‘가카새끼 짬뽕’ 사건으로 법원장에게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판사 석궁 테러 사건 항소심의 주심판사였다.
이후 판사직을 사퇴하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거부당했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3심에서 내리 패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전 판사는 이어 “그런데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뢰인(MB)의 말이 과연 진짜일까를 고민한다고 한다”면서 “최근 본 중 가장 극한직업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판사는 “(MB) 변호인 쪽에서 시간당 90만원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1년 재판에 100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이쪽 바닥에서 경력 20년차가 넘으면 시간당 자문료를 70만원을 받는데 90만원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좋게 보면 그만큼 이 사건이 어렵다는 뜻이 되고, 제대로 보면 (비용을) 비싸게 불러서 아예 선임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날 MB 측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하고 서울시장 시절 월급도 한 푼 받지 않아 큰 돈이 드는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판사는 MB 변호를 거부한 법무법인 바른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바른 내부에서도 (수임을 거부한 것을 놓고)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는 것이다. 바른 수뇌부와 소장파 변호사간 의견이 갈린다는 전언”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던 2011년 이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이른바 ‘가카새끼 짬뽕’ 사건으로 법원장에게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판사 석궁 테러 사건 항소심의 주심판사였다.
이후 판사직을 사퇴하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거부당했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3심에서 내리 패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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