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가닥] 김윤옥 수뢰 혐의 수사 만지작…MB 자백 이끌어낼 카드 될까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3 15 23:26
수정 2018 03 16 03:10
檢 “김 여사 소환 결정된 바 없다”
가족 압박 盧비극 선례 부담감도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에게 14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이 전무가 금품 중 수억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여러 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재임 중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김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었다. 김 여사 수수 의혹이 제기된 금품이 수억원대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위를 통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전달받은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활비의 본래 용도인 ‘대북공작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구체적 용처를 함구했다.
다스 주식 차명보유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 전략’을 고수하던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 혐의에만 유독 ‘일부 인정 전략’을 편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사위를 통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이다. 이 전 회장이 금융지주사 회장직을 청탁하며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논리로 뇌물죄 기소를 해 볼 만한 사안인 셈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을 본격 구사할 경우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이 전 대통령 측 반발이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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