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이후] “정치 희생양이다”… 법치 흔드는 두 전직 대통령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3 23 22:52
수정 2018 03 24 02:29
1년새 잇따라 구속 “보복” 주장 공통점
MB 보강조사 거부 움직임… 사법 불신朴 변호인 전원 사임·재판 출석도 거부
1년을 사이에 두고 잇따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통점 중 한 가지는 한결같이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임 중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정작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는 사법 절차도 철저히 불신하는 모습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을 지낸 이들이 앞장서 법치를 흔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만 출석해 심문 절차를 갖겠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심문 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보통 피의자들은 심문에 불출석하는 것 자체로 자신에 대한 방어권을 전면 포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이례적인 메시지는 검찰과 법원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실질심사의 포기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더이상 혐의를 다투지 않고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따져 가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아직 검찰의 추가 수사가 남아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재판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방대해 재판이 집약적으로 진행돼야 할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주 4회 재판이 아니라 주 5회여도 법원이 정하면 나갈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에 더해 치열한 법정 공방에 임할 각오를 드러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첫날인 23일 오후 강훈·피영현 변호사와 만나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그런 신문은 받지 않겠다”면서 검찰이 새로운 혐의에 대해 조사할 때만 응하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14일 소환 때 한 번 다뤘던 내용을 보강조사하려 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맞서 재판에 총력을 모으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처럼 구속 기한(6개월)이 만료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된 뒤 매주 4회 재판을 받다가 추가 영장이 발부되며 구속이 연장되자 10월 16일 “더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을 전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규정은 있지만 실제론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궐석재판’이 각인됐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정치 희생양”임을 자처하고 있어 이러한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법조계에선 결국 스스로를 불리하게 몰고 가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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